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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by 크리스마스123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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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을 자주 보는 분이 아니라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함께 알아보시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요 서류입니다..

등부기분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아래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서면 발급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1. 등기부등본 표제부 보는 법

 

표제부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이 건물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멘트로 지은 단층 주택 건물이고, 넓이는 85제곱미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처음 등기가 신청된 날짜도 나오는데 19933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되고, 건축물은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 견물 (예시: oo 아파트 1)에 대한 표제부와 구군 돼 개개의 건물 (예시: 1101)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대한 면전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2. 등기부등본 갑구 보는 법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개재되어있습니다..

소유권의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재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이 건물의 현재의 소유자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김갑동 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등기부 등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이 갑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예고 등기, 환매 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또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당 부동산에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 변동 사항 등도 기재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구

 

 

등기부등본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한 사항등리 표시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소유자인 김갑동 씨가 이갑동 씨에게 집을 담보도 600600만 원을 빌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하니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전세로 하실 경우에는 꼭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집값과 대출을 확인해서 전세로 입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을 해 주겠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전세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번 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을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잘 알아두셔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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